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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부동산특별조치법’ 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 !!재산권 보호 등 높이 평가…국토부 장관 표창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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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30  0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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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6,391필지를 신청받아 5만여명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처리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진도군청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신청 기간은 끝났지만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처리, 등기이전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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