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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실시 !!9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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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6  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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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9일부터 2월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다.

   
   ▲  광산구청

군용비행장의 보상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작년(2022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평동군사격장은 2022년 12월23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정1동(광산로 74, 2층)에 접수처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1월 한 달간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해야 한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대표자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상금은 5월 말께 금액을 통보하고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5웨클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평동군사격장의 경우는 1종(94dB(C) 이상) 월 6만 원, 2종(90dB(C) 이상 94dB(C) 미만) 월 4만5000원, 3종(84dB(C) 이상 90dB(C)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 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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