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김승남 의원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 지자체 수거·처리 권한 강화해야”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년 기준 전국 폐농기계 1만 4,272대 … 상당수는 도로,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져, 지자체장이 도로 등에 방치된 폐농기계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개정안에 담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1.09  06:06: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에 1만 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 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승남 의원

이러한 폐농기계는 도로나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져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농촌과 도로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농기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폐기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인 3,200대 중 64.1%인 2,329대를 폐차시키는 데 그쳤고, 대부분의 노후 농업기계는 복잡한 폐차 절차와 비용 등의 이유로 농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