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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고시’개정
한차수 기자  |  han328c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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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2  0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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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019년 군산항의 항로변경과 묘박지 추가 신설에 따라 군산항 항계구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범위를 넓혀 지정하고 운영해 왔는데,

   
   ▲  (개정전)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빨간색 선 안쪽 해역)

최근 바다환경 변화와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에 따라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해상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일부 구역을 허가 필요수역에서 해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장의견 청취, 법률 질의, 심사의뢰,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허가 필요수역을 개정 고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군산항 항계에서 군산항을 출입하는 항로와 선박이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묘박지(A0~A4), 비응항 입구(수상레저금지구역 외곽)에서 한국해양소년단 앞 해상까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구역은 허가수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장려하고자 해상교통에 방해가 없는 일부 해역을 허가필요수역에서 해제하게 됐다”며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여러분은 군산항 인근해상에서 해상교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개정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빨간 음영구역에서 레저활동시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특히 대형 상선이 수시로 출·입항하는 군산항의 항로를 가로질러 운항할 때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며 운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수상·수중 또는 마리나선박과 유선을 이용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하고 무허가 해양레저활동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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