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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집중 지도단속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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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2  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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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을 집중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10개 품목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행정조치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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