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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 발의, 산사태 위험 무방비,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에 불과, 산불 소실 산지에 대한 긴급벌채 등 신속 복구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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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2  0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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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서삼석 의원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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