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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과수화상병 예방 "온힘"2023년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개최, 약제선정 심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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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9  0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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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과수화상병 방제 계획 협의와 방제약제 선정을 위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금지병해충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어 국내에서는 2015년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배‧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여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  과수화상병 협의회

최근 3년간(`20~`22년) 전국 배‧사과 재배 과수원 791.5㏊(1,607농가)에서 발생한 바 있는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확진될 경우 공적방제(매몰‧폐원)를 해야 하므로 농가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재배농가의 과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군은 더욱 철저한 방제를 위해 기존 1회 방제에서 3회 방제(개화전1회, 개화기2회)로 방제체계를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약제 방제는 인편이 벌어지는 시기(1차)와 개화기(2차, 3차)에 시기에 맞는 적용 약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군은 방제대상 농업인에게 3월 상순까지 방제약제를 공급하여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방제대상 농가는 과원 예찰을 통하여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추후 방제 확인을 위하여 살포한 빈 약제 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 과원관리일지를 1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수시 예찰과 소독철저, 예방약제 적기 살포를 통해 화상병 유입을 방지하여 영암 과수산업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 의심주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 ☎061)470-6608 또는 병해충신고 전국 대표번호 ☎1833-8572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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