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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로 군민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수산물품질관리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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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 설 명절 맞이 수산물‘원산지 표시’특별 점검 실시 |
또한 지난 14일, 15일 이틀간 실시한 숭어축제에서는 원산지표시 홍보를 위해 제작한 수산물 전용 앞치마를 지역 상인들에게 배부하여 축제기간 중 착용하도록 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수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무안 수산물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 군도 원산지 관련 지도·홍보에 앞장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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