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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중앙정부-보건소 소통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등 효율적인 방역대응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 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 지역사회 결핵환자의 철저한 관리 위한 결핵예방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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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6  0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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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  김원이 의원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결핵환자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및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재 결핵의 예방 및 관리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결핵은 사람과 가축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제2급감염병임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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