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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2,063건 접수 !!신고, 접수 원스톱 서비스, 지역사회연구소 협업 제3자 특별 신고 추진…도내 최다 접수 피해 신고기간 연장, 희생자,유족 배.보상 근거 마련 등 법령 개정 노력 지속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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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6  0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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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여순사건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1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1년간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 결과 희생자와 유족 2,032건과 진상규명 31건으로 총 2,06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추정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접수 건수가 다소 저조하지만, 사건 발발 75년 경과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과 반공 트라우마로 인한 신고 거부 등에 비춰볼 때 부족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  여순사건 신고‧접수 사진

시는 그동안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피해 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신고․접수 초기부터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신고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강화 그룹 스터디, 홍보시책 추진 등 접수율 제고에 힘썼다.

또한 접수 마감을 앞두고 미 신청자 신고 독려와 함께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협업해 미 신청자 900여 건에 대해 제3자 특별 신고를 추진했다.

   
   ▲  여순사건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이번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개별 사실조사 후 전라남도 산하 ‘여순사건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희생자․유족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00여 건에 대한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피해 신고․접수 기간 연장, 유족에 대한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여순사건 발생일 10월 19일 국가기념일 지정,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한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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