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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로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차 대상자를 모집했고,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4일 추가대상자를 모집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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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청 |
지원대상은 만5세부터 18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으로, 수혜자 확정 후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월 최대 9만5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114만원이다.
이 사업으로 이용 가능한 스포츠 종목은 태권도, 볼링, 검도, 수영, 택견 5개 종목이며, 관내 19개 스포츠시설을 통해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체험 기회를 통해 소외계층의 심신단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혜자를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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