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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2023년 비점오염원 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비점오염 발생 사업장 303개소 점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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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31  0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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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 개선 및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도로, 농경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빗물과 함께 흐르면서 하천 등을 오염시킬 수 있다.

   
   ▲  영산강청

이에 비점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저류시설, 인공습지, 여과형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1만㎡이상 면적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

올해 지도‧점검 대상은 303개소로 현장점검과 자율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년내에 위반 경험이 있거나 신규사업장 4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이중 집중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3년내에 위반 경험이 없는 256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 내용이 미흡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업장 환경관리인 등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요령 교육 실시 예정(2월)

또한 관리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갈수기 등)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비점오염원을 저감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은 사업장이 당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작성한 비점오염저감 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 비점오염원 발생 현황, 저감방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및 유지관리 등으로 작성

저류시설 등 자연형 시설의 경우 토사 준설 및 수생정화식물 적정 관리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여과형시설 등 장치형시설의 경우 협잡물과 퇴적물 제거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저감시설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비점오염원 전문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영산강‧섬진강 수질오염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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