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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금융기관 대주주의 인사·경영개입, 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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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2  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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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윤영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요건 삭제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으며,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의 규제 수준보다 강화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요건을 제외한 바 있다.

이번 4개 법안의 발의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외의 다른 금융관계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기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도 중대하다.”면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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