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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초등학생 체육학원비 교육비공제 법안발의 !!고용진 의원“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 등 양육 부담 경감”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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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9  0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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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오늘(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  고용진 의원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을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임호선, 김두관, 정태호, 강득구, 김승남, 김수흥, 김태년, 김민석,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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