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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시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종면허는 1·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 면허로 나뉘며 엔진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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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공고 |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마련된 PC시험장에서 진행하며,‘수상레저종합정보’누리집을 통해 시험 2일전까지 온라인 사전접수 시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가 가능하다.
군산해경에서 진행하는 필기시험은 평일 총 6회(09:30, 10:30, 13:30, 14:30, 15:30, 16:30)에 걸쳐 진행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다가오는 3월 9일을 시작으로 12월 14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김제조종면허시험장에서 응시 할 수 있다.
다만 김제 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만 응시가 가능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올해 시행되는 조종면허 시험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시스템 점검과 실기시험장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방문 접수(상시)만 가능하던 필기시험을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접수하고 응시자가 시험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존 상시 시험제도를 ‘지정 교시제’로 변경했으며,
응시자 대기실을 마련해 시험 전 마무리 학습을 하거나 영상자료를 통한 수상레저안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조종면허 취득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3-539- 2351)에 문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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