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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4월1일 어디에도 없는 광주만의 돌봄서비스 시작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누구나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 가능, 경제적 형편 아닌 돌봄 필요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 결정, 기존돌봄 우선 연계, 틈새는 광주+돌봄, 위기상항은 긴급돌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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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6  0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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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랑 같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둘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희 부부 대신 9살, 7살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당장 식사도 걱정이고…

#2. 혼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 퇴원 후에도 한동안 집에서 꼼작 없이 누워 지내야 합니다. 차량 등 보유한 재산이 있어 수급자나 차상위로 지원받기는 불가능한데, 중장년도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3. 홀로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19에 걸렸어요. 낮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는데 막막해요.

#4. 20대 청년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 최근 상태가 악화돼 식사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돌봐줄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20대인 저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5. 70대 노인이에요. 지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자식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기는 미안하고 혼자 가기는 힘에 부치고… 큰 병원들은 어디가 어딘지 검사실, 진료실 찾기도 어려워요. 누가 같이 가 주기만 해도 참 든든할 텐데….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4월1일 어디에도 없던 광주만의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위의 사례와 같은 돌봄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서비스 정책 수립·실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102억원(시비 79억원, 구비 23억원)을 투입,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의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때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①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제도 안내 ②기존 돌봄이 채우지 못하는 틈새는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 연계 ③위기상황으로 기존 돌봄이나 광주+돌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 기존 틈새 메우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
기존 돌봄이 틈새를 메우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는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이 있다.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단기·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광주시민의 약 52%)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위기 상황 시 300만원)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액 시·구비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소득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 가능하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원)
1인가구 1,766,208 2인가구 2,937,732 3인가구 3,769,594 4인가구 4,590,819

지원한도를 초과해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각지대 발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는 긴급돌봄으로
기존 돌봄과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각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자연·사회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 볼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다만 긴급 위기상황은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자체 전액 지원, 100% 초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60만원이다.

■ 신청은 ‘손쉽게’…현장 방문 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5개구 단일창구인 돌봄콜(1660-2642)을 이용하면 된다. 돌봄콜 번호는 곁에서 돌봐주는 따뜻한 이웃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웃사이(2642)’로 정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치구별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1:1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비스 제공과 평가,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갑작스런 병원 입원으로 자녀가 홀로 남게 될 경우 기존돌봄 서비스인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연계하되 아이돌봄서비스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사서비스를 광주+돌봄을 통해 지원받아 자녀의 끼니를 챙기고 청소나 세탁 등 집안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또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우려되는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 등은 선제적으로 ‘의무방문’해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 보다 낮은 비용·안심 이용 가능 ‘기대’
민선 8기 복지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 1월까지 5개 자치구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마쳤다.

이를 위해 민·관·정·학 협업과 현장에 기반한 모형 개발 TF(전담팀) 운영, 최일선 업무 담당자의 의견 우선 반영을 위한 자치구 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한 조례 발의 등을 거쳐 4월1일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민간전문기관은 오는 3월까지 자치구별로 공모·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공 인력의 사전교육도 의무화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광주시는 행정이 직접 관리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돌봄 7대 서비스 중 동행지원은 병원진료·검사·처방약 구매 등까지 안내하는 전문서비스로, 현재 민간 서비스가 없어 수요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기관(단체)이 서비스를 수행하고, 정해진 수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므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일자리 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행정과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 중복수혜 방지 등 민관이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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