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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산업입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십 년 전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규제로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 어려움을 겪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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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0  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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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17일 국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서동용 의원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산업단지의 토지와 시설의 처분 등의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 매립목적 변경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 및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내 신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 시행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을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목적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내용이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유휴부지 등에 미래 신산업 유치 등으로 인한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탄소 중립 등 국가의 미래 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국가전략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탄소 중립 등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공익적 이익 증대될 수 있도록 산업 규제를 철폐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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