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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혁신의 원년’도시디자인과가 함께 뛰겠습니다 !!2023 Rabbit Jump 2 -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과 군 기본, 관리 계획 재정비로 군정 주요 개발사업 성공과 매력있는 미래도시 건설 초석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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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3  0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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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도

영암 혁신의 원년 함께 뛰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군정 주요 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업무와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매력있는 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살고 싶은 영암’ 건설을 위해 초석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5감에 호소하는 우리군 정체성을 담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 라인 수립

21세기 도시는 디자인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은 지방자치의 또 다른 실현이고 정체성 홍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시대이다. 디자인이 잘 된 시설물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우리 영암군엔 더욱 중요하다. 이에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시각적 이미지를 뛰어넘어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5감에 호소하는 군 정체성을 디자인에 담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공시설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성하게 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 결과물을 적용하여 외지인들이 영암의 공공시설물에 들어섰을 때 군 정체성을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밝고, 활력 있고 따뜻한 군 이미지를 공공시설물부터 풍길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  기본계획구상도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립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여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0년 주기로 전면 재정비하는 2040년 영암 군 기본계획 재수립과 10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2030년 영암 군 관리계획 재수립을 통해 상위계획과 연동하여 국토정책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대 내․외적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2040 군 기본계획은 작년 3월 29일 주민 공청회와 4월중 주민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분석 후 계획에 반영했다. 금년 상반기에 도 기본계획 심의 승인이 나면 이를 토대로 군 관리계획도 연내 정비를 완료하여 우리군 향후 20년 후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되고 계획성 있는 개발을 법정계획으로서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군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 분야와 공공건축 업무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소그룹 업무연찬회도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단위 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도시계획분야와 건축분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이해도를 높여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 계획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올해 영암읍, 삼호읍, 신북면, 학산면 일원의 14개소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총사업비 254억 원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물리적 거리 단축을 통한 지역민의 소통강화와 기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계획 건축 직무교육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유치 환경 개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마냥 공적예산만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정작 대단위 투자는 민간투자유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마침 군 도시계획조례 근간이 되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읽혀지고 있다. 이러한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유치에 규제로 느껴지는 조항들에 대해서 전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3월말 안에 의회통과 후 실효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완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규모, 높이, 층수 완화, 각각의 용도지역 내에서 건폐율 완화와 입지규제 개선 등으로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에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민간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해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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