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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문화재위원도 지역 차별? 수도권 편중 심각, 지역 간 형평성 고려해야”문화재위원 99명 중 수도권 지역 위원이 45명으로 전체의 45.5% 차지 문화재 분포율 48.6%인 호남·경상권 문화재위원 수는 고작 25.2%에 불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위해 차기 위원 구성 시 지역편중 해소할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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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3  0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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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23년도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 심각성을 지적한 뒤 위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이병훈 의원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지정,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은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문화재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9개 분과, 총 9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위원이 45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 건수로 따져보아도 수도권 분포율은 35.1%로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호남·경상권 분포율은 48.6%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문화재위원 수는 고작 25.2%에 그쳤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의 선정과 위촉 과정에서 성별, 지역 등을 안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 구성의 지역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현재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을 앞두고 차기 위원 위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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