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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상수도본부, 덕남정수장 사고 피해보상 접수 !!단수 및 흐린물 피해지역, 2월 수도요금 일부 감면, 저수조 청소·생수 구입비·영업보상 등은 신청해야, 3월2∼17일 전자메일, 지역 상수도요금센터서 접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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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8  0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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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로 인한 수돗물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보상은 단수 및 흐린물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2월 수도요금 중 이틀 분을 감면한다. 단, 2월 수도요금은 4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단수 및 흐린물이 발생한 피해지역과 덕남정수장 인근 침수피해 등 정수장 사고에 따른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은 ▲저수조 청소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영업보상 등이다.

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수돗물 피해 세대는 피해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개 자치구 수도요금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일반주민)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기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이다.

더불어 피해로 인한 물품구입 영수증이나 사진을 제출하고, 영업장의 경우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 등 수돗물사고로 인한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수도요금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보상 신청을 접수 받은 후 ‘광주광역시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까지 보상 유무, 보상금액 등을 결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기간 내 빠짐없이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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