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이형석 의원, 상습‘유령, 알박기 집회 차단법’대표발의 !!다른 사람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의 ‘유령집회’ 빈번, 2017년 과태료 처분 가능 법 개정 불구 무용지물…실효성 없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03  05:15: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 2개 이상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형석 의원

그런데 해당 규정을 악용해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령집회는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령집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유령집회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지난 2017년 마련했지만 법률 개정 후 최근까지 경찰이 유령집회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령집회에 따른 피해를 근절하고자 법률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정작 실제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유령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