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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도에는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9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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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주택은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 면적 200㎡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한해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에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4월부터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6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약 13억여 원 투입돼 610동의 주택·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해 왔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다”면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제거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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