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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위원 위촉식 갖고,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14건 심의 의결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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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0  0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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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지난 3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올해 제1회 완도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3명과 군 의원,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 지방 재정과 부동산,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 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  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대면 회의로 진행된 이날 심의회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14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의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 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재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  완도군,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강성운 부군수는 “공유재산은 군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해 완도군 전체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처분하는 토지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 9건에 대해서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 의회 의결을 얻을 예정이다. 

   
   ▲  완도군,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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