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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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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3  0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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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를 겪는 피해사례와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전체의 49.3%로 조사됐다.

   
   ▲  서동용 의원

또,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31.8%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제도가 마련돼있음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잖게 발생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같은 조항을 기준으로도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보완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닌 정신적·신체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존 제19조제3항에 있던 ‘불리한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추가되는 조항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 등이다.

서동용 의원은 “현행법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감봉 등 명시적인 경우 외에는 사업주의 조치를 통상적인 인사조치에 따른 업무상 불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과 입증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줄어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육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종·규모·지역·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김용민·김정호·김철민·윤재갑·도종환·강민정·안민석·신정훈·김태년·조오섭·박광온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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