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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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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청 |
이에 장성군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장애인 부담을 경감시킨다. 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성군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전체 배상액의 1%로, 최대 20만 원이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 연락하면 된다. 단,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 발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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