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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지역 내 경유 자동차 3011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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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청 |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 전화, 방문, 팩스 이용 모두 가능하다. 납부는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달 31일까지 연납을 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3월, 9월에 자동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동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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