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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광주군공항 이전, 광역행정협의회 구성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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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31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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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갈길 예비후보
전갑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광산갑)는 30일 “광주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며 “광주시, 전라남도, 해당 자치단체를 포함한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광산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광주군공항 이전은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으로도 해결되지 못한다”면서 “이전 방안의 최우선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광산구’와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광산구주민대책위회원회’에 ‘전남도와 광주시간 무안지역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을 합의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방부가 전남도와 광주시간 합의를 이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광주군공항 연구용역 결과가 이전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전 예비후보는 “국방부의 ‘광주군공항 연구용역 결과(2009년)’에 따르면 군공항 부지확보·작전 및 훈련 등 항공기 운항·주변지역 영향·사회기반시설확보 측면과 등을 고려한 결과, 전남 무안공항이 군공항으로서 기능 발휘가 가능하고 또 광주군공항 부지를 매각하면 재원마련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개항으로 광주시에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요구해 올 때에 시·도간 상생발전의 방향으로 군공항 이전과 함께 논의했어야 했다. 아쉽게도 공방만 펼치다가 2011년 3월 시·도가 광주공항 국내선을 당분간 현 상태로 두기로 합의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발의된 특별법은 여러 모순점을 담고 있다”며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투표는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점, 개발 이익에 대한 자치단체간 의견조율 문제점 등과 소음피해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 이전만 추진할 경우 그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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