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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방송국6·4 지방선거 현장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불법·부정선거 단호히 대처할 것
장성방송국  |  webmaster@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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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6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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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장성군수 유두석 후보는 15일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흑색선전 등이 4년전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법부정선거를 일삼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또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데도 관용차를 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양수 후보를 수행해 마을회관을 방문한 A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자신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한 민주평화통일위원회(평통) B위원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면장은 5월8일 7시경 산불감시용 차량으로 김양수 군수를 수행,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와 죽림리 마을회관을 찾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의무(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등의 관여 등 금지(공직선거법85조1항)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전형적인 줄타기식 관권선거라고 개탄했다.

또 장성군평통위원인 B위원은 5월9일 장성군 장성읍 군민회관 내 평통사무실에서 평통위원 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두석 후보는 어제(5월8일) 저녁 삼계면 죽림리 마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일이 있는데 W군민신문에서 취재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어 B위원은 W군민신문 대표와 함께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며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B씨의 모리배 같은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 후보는 “오는 6·4지방선거는 장성발전을 위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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