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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새정치민주연합 장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26일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유두석측 인사 이모씨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모씨는 최근 ‘김양수부인 구속건 및 변동강 민원실장 집서 현금 5억5천만원 발견 수사중 홍보바람’이라는 사실 무근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했다.
이모씨는 또 10여일 전 ‘김양수측에서 돈 봉투 살포장면 동영상확보 경찰수사 중 시인했다 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같은 방법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수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두석 후보측의 선거전략이 허위사실유포와 비방,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그동안 고발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최근 사태는 정도가 지나쳐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의 혼탁을 부추기고 있는 유 후보야말로 파렴치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정책대결로 승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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