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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점검대상 업소에 특별점검을 한다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주로 일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등을 사용하거나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제품 제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9월부터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11월까지 3개월간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 등 262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는 지속해서 수시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자원낭비는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주민들께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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