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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보험 실행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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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5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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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이 실행된다. 이로써 시술에 대한 환자 부담률이 낮아지며 임플란트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말한다. 완전무치악 즉 치아가 상악(윗니), 하악(아랫니)중 한 악이 없는 경우, 또한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임플란트 적용 개수는 평생 2개로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되며, 단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 외에 잇몸질환이 심해 전체적으로 치아가 약한 경우, 잇몸뼈가 선천적으로 작거나 발치후 잇몸뼈가 흡수되어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뼈이식은 해당 사항에 미포함 된다.

틀니의 경우도 전체틀니는 가능하지 않지만, 부분틀니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적용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제대로 살펴보고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대부분 심한 잇몸질환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경우, 전신질환으로 잇몸뼈가부족한 경우, 많은 수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 오랜 틀니 착용 환자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해야 하는 걸까?

부분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라면 틀니보험과 함께 임플란트 보험이 2개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무치악 환자, 전체틀니를 착용하는 경우 임플란트 혜택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치료가 막막하기 마련이다.

무치악, 전체틀니를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 임플란트 2개~4개 정도를 잇몸뼈에 식립하고 그 위에 틀니를 장착하는 임플란트 틀니가 있다.

임플란트 틀니는 보통의 틀니와 다르게 잇몸 사이에 틀니를 고정할 보철물(임플란트)를 삽입한 뒤 보형물에 틀니를 고정시켜 틀니와 잇몸 사이의 접착력을 강화시킨다. 약했던 저작력이 강화되고 유지력이 높아져 사용하기 더욱 편리하다.

기존 틀니로 불편함을 겪거나, 뼈의 상태는 좋지만 전체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 오랫동안 틀니 사용으로 잇몸뼈가 흡수된 경우라면 임플란트 틀니가 효과적이다.

75세 이상의 경우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 있다. 보험적용 대상에서 뼈이식은 제외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뼈이식은 비보험으로 처리하고, 위,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최대 2개 정도를 식립하여 환자가느끼는 임플란트 의료비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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