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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5년 4대중증 보장성 강화 위해 항암제 급여기준 일제정비 실시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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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0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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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 공고된 항암요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항암요법은 보험에서 제외하고,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은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 공고된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윌름즈종양’에 사용되고 있는 ‘methotrexate’ 포함 병용요법 등 개발된 지 오래된 전통적인 항암제를 포함한 766가지 항암요법을 올해 우선 검토하여 정비하고, ‘16년과 ’17년에는 나머지 요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환우회 등에서 2014년 12월 개선 의견을 낸 30여 개 항목을 검토하여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진행한다.

한편, 식약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국내 사용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결과가 유용한 항암요법에 한해 보험급여가 되도록 한다.

이미 2014년 8월, 11개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6개 요법이 보험적용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올해 심평원 자체 연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사후평가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내년부터는 사후평가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체 항암요법에 대해 암종별, 투여요법별, 투여단계별로 코드화하는 등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하여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 생산 등을 통해 암환자 치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그간에도 암환자 치료약제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 의료진,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암환자 진료 및 치료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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