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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 “병원 겸직교수 인건비는 대학이 지급해야”“겸직교수, 대학총장이 임명한 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주장
조연희 기자  |  yh8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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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6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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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이 병원 업무와 교수 업무를 함께하는 겸직교수의 인건비(교비지원 연구비)는 원소속인 대학에서 지급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모으고 이 문제를 공동 대응키로 했다.

2016년도 제5차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회장 윤택림 전남대학교병원장)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주에서 열렸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연구비 지급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문제는 최근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치대교수의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는 기존 대학회계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병원회계에서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대병원장들은 겸직교수는 대학총장이 임용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학교 부담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로, 원소속 기관인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직원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단순히 지급처만 바뀌고 지급총액은 변함없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연구비 부담을 강요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이라는 겸직교수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대학의 요구는 현행 국가법령 및 병원 정관에도 부합하지 않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법률 시행령 제6조에는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택림 회장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에 따르면 병원에 겸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원소속은 대학으로 모든 보수성 경비는 대학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립대병원차원에서 공동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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