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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후보 미투 사건, ‘짜고친 고스톱’...‘미투(Me-too)’ 의혹 사태 규탄 성명 발표피해 여성, “나에게 취재 한번도 없었다” 주민자치위 기자회견 “있을 수 없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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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2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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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고있는 이현종 장성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장성 유두석 후보를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미투 조작과 악의적 선전이 ‘짜고친 고스톱’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영광에서 주간지로 발행되는 우리군민신문이 폭로한 유두석 후보의 미투 사건은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취재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발언을 빌려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피해자로 보도된 B 여성은 6일 자필 서명된 입장문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달하고 “어떤 성희롱을 당한 적도 없고 불쾌감을 당한 적도 없는데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나를 등장시켜 개인 생활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당사자격인 장성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종)는 8일 장성읍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행동이 발생했다는 당일 점심은 읍장 등 공무원과 자치위원 등 10여명이 동석한 자리로,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없었으며 그 모임 이후 6개월 동안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진단하고 “A여성이 무슨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 지 알 수 없지만 선거에 활용하려는 특정 목적이 있었다면 응분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식사가 끝난 직후 밝게 웃는 기념촬영에서 불쾌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기념사진 제공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실체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한 영광군 발행의 주간지 우리군민신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나타난 보도 주간지의 김 모 기자는 다른 기자들의 질문에 “B 여성과는 직접 통화 하거나 취재를 하지 않았고, 그런 내용을 A여성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김 모 기자의 이번 미투 사건 보도는 특정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을 제외한 몇몇 주위 여성들의 전언을 바탕으로 만든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배후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금품이 오가는 등 선거판 매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경우 경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 ‘미투(Me-too)’ 의혹 사태 규탄 성명서

최근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미투 의혹사건에 대해, 장성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종)는 극심한 불쾌감과 함께 유감을 감출 수 없으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다음과 같이 참담한 심정을 담아 성명서를 밝힌다.

이는 장성의 바람직한 미래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함은 물론,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주민자치 목적에 따른 것이며, 주민들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으로 정의로운 선택을 내려주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어떤 내용도 왜곡 과장돼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성명서에 앞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이 발생한 때와 장소는 2017년 11월 30일 장성읍의 모 식당으로, 이 자리는 점심식사와 함께 장성읍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는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 사무국장, 장성읍장, 총무계장을 포함한 수강생 등 프로그램 관계자 및 당시 유두석 군수를 포함한 총 14명이었다.

2. 당시 유 군수는 일행들보다 조금 늦게 식당에 참석했고, 악수로 인사를 나눈 후, 식사를 했으며 식사 후 참석자 모두 기념촬영을 가졌고, 배웅하는 단계에서 다시 악수로 인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3. 우리군민신문사에서 보도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A여성은 당시 청바지 차림으로, 테이블이 다른 유 군수의 왼쪽에 앉아 있었으며, 귓속말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B여성은 A여성과 다른 테이블에 자리했다.

4. 이 때 당시 동석했던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및 수강생들은 어떤 불쾌감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함께 자리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자리가 끝난 상황에서도 참석자 모두 좋은 분위기로 자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가졌었다고 확신한다.

5. 이 같은 이유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장성읍 주민자치위원들은 6개월여 동안 아무런 이의를 받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우리군민신문의 보도는 A여성 이외, 참석자 그 누구도 해당 신문사로부터 취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오직 A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일방적인 보도로, 이는 공정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신문사의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로 심히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6. 아울러,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서 피해자로 밝히며 보도했던 B여성은 장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신은 인터뷰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은 물론, 이와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달했다.

더욱이 이 B여성은 “무서워서 다시는 장성에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정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이 왜곡된 보도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지경이지만,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중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실체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한 우리군민신문을 규탄하는 바이며,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A여성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의 자정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미약하나마 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하는 위원들과 장성지역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18년 6월 8일

장성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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