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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석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측은 9일 유두석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 배우자 일행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시석 후보측에 따르면, 6일 오전 12시경 유두석 후보 배우자 이청씨와 후보의 아들, 수행원 이모씨 외 1명 등 4명이 장성군 삼서면 소재 모 식당을 방문해 식당 주인에게 “잘 부탁한다”며 명함 여러장 속에 현금 20만원을 끼워 넣어 건넸다고 밝혔다.
식당 여주인 A씨는 즉시 장성경찰서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수인계했다”고 말했다.
윤시석 후보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후 유두석 후보 측의 또 다른 금품살포 정황과 함께 장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투표를 하게 하고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나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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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20만원과 유두석 후보 명함 |
○ 고 발 장
고발인 : 오봉규(500415-1522410)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3길3
피고발인 : 이청, 유두석 후보 아들, 성명불상의 이청 수행원 2명,
유병봉( 5명 주민번호불상, 주소불상)
○ 고 발 내 용
고발인은 윤시석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관련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유두석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중 금품을 살포하여 장성군 유권자들을 매수하려 한 정황을 고발합니다.
1. 2018년 6월 9일(토요일) 12시 경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 유두석의 배우자 이청, 유두석 후보의 아들, 수행원 이애경 외 1명(성명 불상, 선거운동 면책임자 추정) 등 총 4명이 장성군 삼서면 소재 모 식당을 찾아와 식당 주인 모씨에게 이애경(여, 수행원중 1명)이 “잘 부탁한다”며 명함을 수 장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일행이 가고난 후에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보니 명함 사이에 현금 5만원권 4장(20만원)이 접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성경찰서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2. 지난 5월 31일 15시경 지역신문기자 김수홍이 지역주민 임동선(장성읍 용강리 거주)으로부터 한 달 전 무소속 유두석 군수후보의 친형인 유병봉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직접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수홍이 그말을 들었던 당시 임동선과의 대화를 녹음도 하였고,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유두석 후보가 선거기간 중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무작위로 살포한 정황이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명함과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 사진 1장
2. 2018년 5월 31일 고발인과 임동선씨와 대화녹음내용이 담긴 메모리카드 1개
2018년 6월 9일 고발인 오 봉 규 (인)
장성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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