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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상비약을 지난 15일부터는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 간단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판매품목은 타이레놀,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피린정, 훼스탈 골드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일반 의약품이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한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해 허용 외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편, 서구는 지난 5일부터 관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 신청 등을 안내하고, 상비약 판매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홍보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상비약을 판매함에 따라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도 의약품 구입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스)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 훼스탈골드정은 ‘12.12월, 타이레놀 160㎎은 ‘13. 2월 이후 시판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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