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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성군민 되면 ‘파격적 혜택’ 받는다10월부터 장성군민에 인센티브 지급...전입・결혼・국적취득자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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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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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삼서 드림빌. 장성군은 인구유입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1 지난달 결혼한 A씨는 최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장성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준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혼인관계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1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도 2년에 걸쳐 매년 100만원씩 받게 될 예정이다.     

#2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장성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B씨는 최근 장성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입장려금으로 15만원을 받게 된다.    

장성군이 10월 1일부터 시행한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장성군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푸짐하다. 장성군은 지난달부터 장성군민에게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유공기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전입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입장려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장성에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대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장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기업체 직원의 경우는 15만원을 지원한다. 
 
또 결혼한 커플 중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주민은 ‘결혼장려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시 100만원을 주고 이후 2년간 매년 10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지급된다. 
 
결혼 이주 등으로 장성에 오래 거주하다 국적을 취득한 이들도 ‘국적취득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장성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밖에도 전입 인원이 많은 유관기관이나 기업체등에도 전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해 관계 기관의 관심도 유도해 갈 계획이다.
 
장성군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장성군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늘려 인구유출을 줄이고, 타지역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주소만 옮겨 혜택을 보는 허위전입자를 걸러내기 위해 거주 기간에 따라 장려금과 축하금을 지원하고 전입자들이 장기적으로 장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인구늘리기 노력은 단순히 인센티브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 광주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도시근로자를 위한 매력적인 배드타운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광주와 10분~20분 거리에 있는 남면지역에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는‘덕성행복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또 황룡면에 맥호마을 군단위로는 이례적으로 LH 공공임대아파트를 3차, 4차까지 유치해 현재 장성읍 성산지역과 삼계면에 각각 150세대 규모로 건립중이다. 장성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지면 보다 많은 근로자와 도시민이 주거지역으로 장성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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