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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년부터 퇴비 검사 꼭 받아야 합니다”장성군 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극 홍보
양선홍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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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2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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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  장성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또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성군은 1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전국한우협회 장성군지회 회원을 대상으로‘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당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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