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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어르신 5700명,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받는다 !!최대 수급자 300% 확대… 생계급여 제도, 장애인 연금도 개선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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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1  0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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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올해 5777명의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 ‧ 소득지원 대책(2018년)’에 따른 것으로, 전년(1959명) 대비 약 300% 가량 지원규모가 확대된 결과다.

군에 따르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노인의 소득 기준이 종전 20%에서 올해 40%로 대폭 완화됐다. 단독가구는 38만원, 부부는 60만8000원으로 선정 기준액이 책정되어 수혜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  장성군은 올해 5777명의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작년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한 유두석 장성군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부양비 부과율이 작년(아들 30%, 딸 15%)보다 낮아져 아들, 딸이 동일하게 10%를 적용받는다. 또 기본재산 공제 기준(농어촌 재산 기준)도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은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장애인 연금의 대상도 확대됐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종전 1 ‧ 2급, 중복 3급) 가운데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됐던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올해부터는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또한 종전까지 장애아동수당(최대 20만원)을 지급받던 만18세 이상 취학장애인은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으로 지정돼 최대 3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2020년부터 어르신과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5년생 주민부터 신청 가능하다. 또 작년까지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해 연금신청을 하지 못했던 주민들도 완화된 올해 기준을 적용해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대상자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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