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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인허가 대행 서비스’ 군민 호평 !!소규모 농업시설 설치 관련 행정절차 대행, 담당 공무원이 현지 동행, 서류 작성 등 서비스 제공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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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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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진원면 주민 이모 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군청 민원봉사과 개발민원 부서를 찾았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곧바로 이 씨와 함께 현지를 확인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어서 서류 작성과 날인까지 직접 처리해 인허가 신청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장성군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인허가 대행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대행 서비스를 받은 이 씨는 “서류 작성 등 어려운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대신해주니 한결 수월했다”고 말했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는 지역 농업인이 필요에 따라 소규모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 한 달여 만인 현재 10여 건의 민원이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접수 ‧ 처리됐다.

민원인이 규모 20㎡ 미만의 농업용 시설(농막,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장성군은 ▲담당직원 동행 현지 확인 ▲민원인 요청 시 신청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이 요청한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지분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보다 많은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타 보조사업과의 연계 가능 여부도 확인해준다. 단 측량이나 예산내역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농업시설 설치에 관한 인허가 복합민원을 대행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2020년 새롭게 시행하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인 편익시책들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장회의를 통해 인허가 대행 서비스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를 매뉴얼화(化) 하고, 관련 부서 및 읍면에 신청서 견본과 작성요령을 배부할 예정이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개발민원 담당(061-390-724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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