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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변호사.세무사 무료 지원”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 해당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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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3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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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해 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가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가 나서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을 무료로 선정해주는 제도다. 선정된 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대신 진행하게 된다.

   
   ▲  장성군청

지원대상은 선임된 세무 대리인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세목 특성 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청 해당부서(재무과, 061-390-7386)에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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