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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회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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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
전국에는 현재 21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남에 지정된 보건소는 장성을 포함해 총 13개 시‧군이다.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장성군 내 21개 신청 장소(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문 상담가와의 1:1 상담을 거쳐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록되며, 절차를 마치면 등록증 발급과 함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임종에 대비하는 문화적 제도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4월부터 등록기관 신청 절차를 밟는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준비를 해왔다. 이후 보건소 직원 40명이 기본 필수교육을 이수했으며,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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