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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지역은 장성지역 내 13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공휴일은 제외할 방침이며, 기존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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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면 된다. 단, 사진 상으로 위반 지역(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군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31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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