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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방송국지역소식
장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집회 금지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수도권 집회 참석자 의무 검사 ‘행정명령’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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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2  2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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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  장성군청

또 실내 국‧공립시설과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한 외부인 면회도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그밖에 방문판매업 등의 집합도 전면 금지되며 학교는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행정명령도 시행된다.

먼저, 실내 및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 비용 일체가 구상 청구될 수 있다. 2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관한 행정명령도 내려졌다. 8월 7~13일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거나 1~12일 사이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 갔던 군민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8일 서울에서 개최됐던 경복궁역 집회와 15일에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주민도 필수 진단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10일 이후 광주 상무지구의 노래방, 노래홀, 유흥주점 등을 방문했거나 17일에 나주 중흥 골드스파를 이용했다면 필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족과 이웃, 나아가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와 행정명령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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