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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21년부터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수급자 선정 폭 넓히고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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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7  2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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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에 따르면, 새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월 소득 54만8000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다. 지난해보다 4.02% 올랐다.

   
   ▲  장성군청

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지난해보다 3.16% 올랐다. 1인 가구 기준 16만3000원이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시행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에서 만 19~30세의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할 경우, 부모 세대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도 한층 완화됐다. 새해부터는 생계급여 대상 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월 834만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내지 배우자를 뜻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널리 알리고 대상자를 집중 발굴해, 모든 군민이 행복한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390-7304, 7307)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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