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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광폭 행보’서울 양재동 aT센터 로컬푸드 행사서 홍보… 대형 전광판, 누리집 등 적극 활용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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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6  07: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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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민들을 만났다.

군은 지난 21~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이하 aT센터)에서 열린 ‘전라남도 로컬푸드 큰잔치’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전달했다.

   
   ▲  장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홍보를 위해 서울시민들을 만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액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제된 세액과 답례품의 가치를 감안하면 10만 원 기부에 13만 원 혜택을 입는 셈이다.

기부된 금액은 ▲문화‧예술‧보건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주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

김충현 장성군 총무과장은 “이번 aT센터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서울시민과 향우에게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홍보를 이어가겠으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선 9월 30일에도 향우 고향방문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수도권과 장성지역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고 군 누리집에 안내하는 등 다각적으로 제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도 순항 중이다. 군은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곧 조례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장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펼친 ‘2022년 전라남도 로컬푸드 큰잔치’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 22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는 대형 이벤트다. 장성군에서는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협경제지주(주)장성군연합사업단, 북하특품사업단 3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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