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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7번 김경진 무소속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불법선거 예방을 위해 '공정선거·정책선거를 위한 클린선거 감시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김경진클린선거감시센터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이외에도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김경진클린선거감시센터는 "법적대응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구민들에게 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문자내용과 같은 선심성 공약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정작 후보자는 빠져나가 주민들만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북구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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